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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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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 달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0.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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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피고인 A(6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2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불길이 두 지점에서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인숙 주변 골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22일 검거했다.

동선 추적 결과 A씨는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후 약 6분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또 10여 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2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인숙 인근에도 간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현장 CCTV 영상을 토대한 추궁에도 “여인숙 골목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CCTV 정밀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압수물 감정결과 등 제반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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