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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최근 5년간 보복범죄자 구속률 전국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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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최근 5년간 보복범죄자 구속률 전국 최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0.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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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도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3일 국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46건의 보복범죄가 발생, 44명이 검거됐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총 보복범죄가 1,453건이 발생했으며 1,41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협박 등이 40.6%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보복 폭행 등 21.9%, 상해 등 14.9% 순이었다.

협박 후 상해까지 입히는 등의 2가지 보복범죄가 합쳐진 보복 범죄 등도 20.7%에 달했다.

검거인원 중 구속 비율은 39.5%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전북이 23.9%로 가장 낮았고 경기 32.4%, 대전 35.8% 순이었다.

특히 범죄의 계획성과 대상의 특정성 등으로 보복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의 보복범죄에 대한 선고 1535건 중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은 52.1%인 799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집행유예가 575건(37.5%), 재산형 26건(1.7%) 등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라며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처벌은 물론, 국가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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