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예비소집일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3일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확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학적 용어 정비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학교 사정에 따라 평일 근무시간 외에도 저녁시간 및 주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에는 본예비소집일 외에 추가 예비소집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참석해야 한다.
불참할 경우 학교에서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등을 하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다.
또 취학·취학유예·면제 등의 학적 용어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지침’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으며, 조건부유예에서 ‘홈스쿨링 제외’를 명시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로 우편(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팩스(220-9407), 이메일(dmswl0923@jbedu.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기준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이 취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청(교육감),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학교(학교의 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의 장)와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