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는 전북도와 시·군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가 1일 개최됐다. 일몰제 대상시설 분석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으로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고,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다.
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우선 개발가능성이 높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공원 등은 우선매입하고, 도시외곽지역 및 표고·경사도가 높은 개발 불가능 지역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통해 도는 일몰제 대상시설 2716개소에 대한 집행·해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도시공원 등 해제 시 보전녹지 지정과 통행로·산책로의 공공공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병행해 지방채 발행과 토지은행제도 활용,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 효율적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또 일몰제 적극 대응 유도와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실효대비 유의·조치사항 제시와 차질 없는 업무처리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을 전달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도내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1만7946개소, 391.2㎢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돼 있으며, 이중 일몰제 대상시설은 2716개소(40.15㎢)로 전체 시설의 10.26%에 해당된다. 도시 공원만 따로 살펴보면 시설결정 787개소(49.96㎢), 일몰제 대상 122개소(24.51㎢)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