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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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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한 제안
  • 전민일보
  • 승인 2019.10.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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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알츠하이머협회가 공동 지정한 ‘알츠하이머의 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치매관리의 중요성과 치매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을 맞아 여러 기관에서 치매극복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치매를 앓는 환자들의 비율도 높아져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2009년 약 21만 7천 명이 치매치료를 받았으나 2013년에 약 40만 5천 명, 2018년에는 약 75만여 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12분마다 한 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며, 금연과 금주를 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의학적으로 완전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치매에 걸리면 본인의 인격이 무너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 모두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치매 책임제를 선언하면서 치매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치매지원센터를 확대와 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 치매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며,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맞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치매 대책과 치매 공동체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저조 등으로 대부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 27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고작 12억 5100만 원으로 1.9%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역시 79억 원 밖에 집행하지 않아 9.2%의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치매예방과 치료의 허브라 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근무인력이 기준 정원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 18~35명씩 필요한 기준 인원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 중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이 359명 정원에 207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 정원 대비 근무 인원 비율은 57%에 머물러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에 이르기까지 치매로 인한 어려움이 줄어들도록 하는 최소한의 대비책이다. 치매안심센터를 허브로 치매 예방과 환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야 함에도 근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치매의 극복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환자의 가족, 주변의 이웃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부처는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증액하도록 조건을 낮춰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선언적 의미의 치매 대책과 치매 공동체 조직을 넘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치매 기관의 종사인력을 지금보다 대폭 충원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이다.

김윤덕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위원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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