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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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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사건사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9.30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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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종합

-‘불법 과다 대출’ 도내 모 농협 상무, 사기 등 혐의로 입건

농협 직원이 불법 과다 대출로 10억원 상당 손실을 입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안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안군 한 농협 상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부동산업자 B씨 등 6명으로부터 44억원 상당 대출을 진행, 이중 10억원 상당 원금 손실을 조합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측은 불법 과다 대출 과정에 A씨가 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음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로 향후 소환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채무 때문에 20년지기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2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2시25분께 익산시에 있는 B씨(64)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A씨가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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