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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시행 1년...정착은 ‘소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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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시행 1년...정착은 ‘소걸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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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4만 2085건이다.


같은 기간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건수는 5731건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로운전에서 안전띠는 생명띠로 불린다.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생존 여부에 성사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앞좌석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독일(98.6%), 호주(97%) 등과 비교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6%에 불과하다. 
2018년 9월 모든 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법제화 된 이후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독일(99%), 호주(9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관성에 의해 창문을 뚫고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나 동승자와의 충돌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앞좌석(2.8배 증가)보다 뒷좌석(3.7배 증가) 치사율이 더 높아 뒷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최근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안전띠를 매려고 했으나 “뒷좌석인데 굳이 왜 안전띠를 하느냐, 불편할 텐데 할 필요 없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
김씨는 “아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아직 홍보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뒷좌석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일반 차량은 물론 안전띠가 설치된 사업용 차량도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관계기관의 홍보가 필요할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안전띠의 필요성을 깨달아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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