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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에서 27일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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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에서 27일 임시회 개최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9.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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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북도의장 등 참석,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 안건 처리
▲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 이전 기업 국고지원 확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비롯해 시설 하우스 라돈가스 피해 대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노후 수도관 교체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야생동물 피해 및 보호 정책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성과가 높을수록 해당 지방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방 이전 기업의 국비 지원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시설 하우스 라돈농도 관리 조례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상 적용대상에 시설 하우스는 빠져 있어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 4대 협의체 중 지방의회의장협의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마다 누수량이 많지만, 노후 상수관 교체는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데다 수돗물의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지방정부의 상수관 교체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노후 수도관 정비 국고보조 필요성도 제안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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