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세무 상담에 애로를 느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에게 국세 지방세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남원시 마을세무사는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죽항동, 063-636-0780)와 서호련 세무사(도통동, 063-635-3572)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팩스신청을 할 수 있다.
마우천 재정과장은 “양도소득세나 아파트 보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거나 방문 상담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겠다”며 확대운영을 검토중에 있다" 고 말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