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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결혼시즌 예비부부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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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결혼시즌 예비부부 피해 주의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9.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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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시 위약금 분쟁 등 소비자 상담 증가세

전주시 팔복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임모씨는 지난 3월22일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다.

내년 4월18일 결혼할 예정이었던 임씨는 개인 사유로 인해 지난 6월24일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예식장은 계약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가을 결혼시즌 예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부부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건수는 2016년 16건, 2017년 15건, 2018년 15건, 올해 현재까지 21건으로 조사됐다.

계약금 환급 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사안이 46건(6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9건(13.4%), 시설물 이용 불편 등 부대 서비스 관련 6건(8.9%),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제공 지연 3건(4.5%), 기타 3건(4.5%) 순이었다.

이와 관련 도내 40곳의 예식업소 가운데 소비자와 계약 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교부를 하는 곳은 38곳(95%), 계약서 미교부 업체는 2곳(5%)으로 확인됐다.

예식장 내 이용요금을 게시하는 예식장은 전체 업소 중 21곳(52.5%)이었고, 미게시 19곳(47.5%)으로 나타났다.

또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계약금을 받는 예식장은 22곳, 예식비용의 10% 초과해서 받는 예식장은 1곳으로 파악됐다.

예식장 사용료를 조사한 결과 하객 인원 관계 없이 사용료가 무료인 업소는 17곳, 하객 80명 이상 무료 1곳, 하객 150명 이상인 경우 무료인 업소 4곳, 하객 200명이상 무료 1곳, 하객 200명 이하 사용료 받는 업소는 8곳으로 조사됐다.

또 인원과 관계없이 기본 이용료 49만~190만원인 곳은 7곳이었고, 하객 150명 이하 30만원, 4시간 이용료 80만원을 받는 업소는 각각 1곳이었다.

예식장 내 1인당 식대의 경우 전체 업소의 평균 요금은 3만49원으로 나타났고, 최소 2만2000원부터 최대 3만9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관계자는 "도내 예식장 수는 감소했지만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며 “가을 결혼시즌을 앞두고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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