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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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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법’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9.23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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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등 노후 차량 꼼수운행 근절 취지
 

국토교통부는‘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만을 유상운송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11년 이상이 된 차량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꼼수 운행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0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의 위험행태분석 및 관리가 용이해지고, 노후 통학버스의 ‘꼼수운행’이 근절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노후 통학버스의 꼼수 운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분포’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43.3%(52,597대)가 만 9년 이상이었고, 만 11년 이상도 33.4%(40,607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후 통학버스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통학버스 안전벨트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율 및 사고 후 부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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