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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해외 원정도박 경찰간부 항소심서도 벌금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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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해외 원정도박 경찰간부 항소심서도 벌금1000만원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9.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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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해 평균 7차례 출국한 셈이다. 2015년에는 1월에만 무려 4차례나 마카오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 경감은 이 기간에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5회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에 사용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도박으로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인 아내가 퇴직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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