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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탁 도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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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탁 도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9.2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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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삼락농정 청년농업인 주목해야

전북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은 지난 18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의탁 의원은 “전북도는 삼락농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삼락농정은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시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의탁 도의원(무주)은 환경복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연구단체인 전라북도 보건의료 발전연구회 대표직 등을 수행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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