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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건설노조 행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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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건설노조 행위 강력 반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9.2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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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노동단체 횡포 근절 요구안 정부와 국회 전달...26일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계임대사업자 10대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오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건설기계 사업자 4만여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다.

10대 요구안 중 핵심은 노동자단체의 불법행위 근절 마련이다.

건설기계 사업자를 가져 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건설업체들을 압박해 부당하게 일자리를 독점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하도급업체들은 정당하게 견적을 넣어 공사를 수주하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법사항들을 수집해 노조 세력을 등에 업고 일자리를 부당하게 차지해 현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도내에서도 이 같은 노동단체의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철콘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역 내 아파트 신축현장을 상대로 노조에 가입한 지게차, 펌프카 등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거절할 경우 집회 등 단체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노조들은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거절하면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신고 등의 행위로 현장이 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요구안에는 또 ▲건설기계 제작사 판매 담합 문제 ▲중고 건설기계 인수관련 불법행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적정 지정을 통한 인적 안전 확보 ▲불법 어태치먼트 사용근절 ▲안전임대료 고시로 적정 임대료 형성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업시간 개정 등이 포함됐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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