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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채 소유한 임대사업자 배 언제까지 불려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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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채 소유한 임대사업자 배 언제까지 불려야하나
  • 전민일보
  • 승인 2019.09.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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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평균 나이가 43.3세로 2년 전보다 1.4세 높아졌고, 하위 소득 계층의 경우 무려 56.7세에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결과이다.

그 만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한국에서 자신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청년실업난이 매년 심각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활동의 시기가 늦춰지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첫 내집 마련의 시기가 더 늦춰지고 있다. 사회적인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결과는 허탈감마저 주고 있다.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6월말로 무려 1만1029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규모이다. 소규모 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기에 어떻게 가능한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의 동반성장정책이 무색할 지경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 1명이 무려 594채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30명안에 2명이 포함된 가운데 이들 2명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각각 427채와 356채에 달한다.

2030세대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을 안겨주고 있다. 월급만을 모아서는 내집을 마련할 수 없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진단해서도 안된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투기세력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책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했다. 이렇다보니 재력이 튼튼한 임대사업자들은 대거 사재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마저 든다.

지난해에만 무려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한 점이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정부정책의 허점을 임대사업자들이 악용한 셈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한 제재로 집을 팔게하고, 집이 없는 서민과 청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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