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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로 딜레마에 빠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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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로 딜레마에 빠진 경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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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를 둘러싸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사 비공개로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개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 됐던 사회 분위기 탓에 수사 책임자가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을 브리핑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울산지검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하면서 일선 경찰의 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명확한 기준이 나오기 전까진 대외 홍보나 언론접촉 등 관련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18일 지적장애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군산경찰서에서 사건 경위를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취재진은 경찰에게 살해 동기와 경위, 피해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 의혹 등에 대해 물었다.
경찰은 일시나 장소 등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성매매 의혹이나 범행 수법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전주 여인숙 화재 때도 경찰은 기자의 질문에 여러 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도내 한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선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지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도 어떻게 적용할지 의문이 든다”며 “일선 책임자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매한 기준 탓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알려야 적정한지 알 수가 없는 게 딜레마‘라는 분위기다.


이처럼 경찰조직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선 직원은 여전히 위축돼있다. 


모호한 기준 탓에 언론과 밀접한 일선 경찰관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판결이 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침해를 이유로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 사건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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