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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전세가율 전국 3위...‘깡통전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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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전세가율 전국 3위...‘깡통전세’ 주의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9.18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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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기준 전북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69.4%.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 김모(46)씨는 최근 집을 구하려고 효자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깜짝 놀랐다. 

이 지역 A아파트의 매매값은 3억2000만원인데 반해 전세값은 2억50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인천 등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전세값이 70%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세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세값이 집값의 턱밑까지 치닫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며 이른바 ‘깡통전세’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북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은 69.4%로 나타났다.

도내 전세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71.0%)과 광주(70.9%)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1억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값이 7000만원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전세가율 고공행진이 이어가는 것은 전세값 상승 폭이 매매가격보다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봄가을 이사철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상승세가 확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의 위험이 우려된다.

시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비율은 70%이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아파트에 1억4000만원의 대출을 낀 집주인 전세계약을 통해 또 다시 1억4000만원을 받으면 중간에서 8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만일 아파트가 경매처분될 경우 평균 75%의 낙찰가율로 계산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찾을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구도심 내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어섰다”며 “최근에는 전세값 부담이 더 커지면서 일명 ‘반전세’(전세+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전세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이를 염두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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