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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혐의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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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혐의 입증 자신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9.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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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방화흔적, CCTV 분석, 범행 직후 행적 등 제반 증거 충분

검찰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 A(62)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노정희)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A씨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제반 증거에 비춰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CCTV 정밀분석 결과 A씨만이 현장에서 6분간 머물렀고 다시 화재 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점, 감정을 의뢰한 A씨의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나타난 점, 옷과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행적, 화재감식 및 진술 심리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A씨의 동종 전과가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지난 2010년 징역 6년이 선고된 동종 전과는 인접한 여관 2곳에서 방화한 범행이었다.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A씨는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며 이전 방화 범행에 대해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방에서 잠을 자던 투숙객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인숙 인근에도 간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재차 추궁하자 “여인숙 골목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CTV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신었던 신발과 사용한 자전거 등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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