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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놓고 2개 조례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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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놓고 2개 조례안 '대립'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9.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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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17일 기자회견 열고 "민심의 뜻대로 주민청구안 수용하라" 촉구
 

전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 따로 작성된 두 개의 조례안이 날을 세운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도 전북’의 위상을 세우고 농업의 농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10만 2000개 농가에 연간 각 60만 원씩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마련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앞서 1년 가까이 삼락농정 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1일 도-시·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27일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일 해당 조례안이 확정됐으며 5일 이를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는 조례 제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약 613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민중당 전북도당은 1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보류 철회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도의 조례안이 농민단체 등 일부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데 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1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보류 철회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자신이 내놓은 조례안 관철만을 고집하는 것은 주민청구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다”며 “민심의 뜻대로 농민수당을 한 농가에 6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농가별로 최대 2명까지 인당 10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전라북도 운동본부’는 지난 4일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2만9000여 명이 서명한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도에 제출한 바 있다.

농민단체의 주민청구조례안은 농가가 아닌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또 주민청구조례안에는 한 농가에 농민이 2명 이상이면 금액을 낮춰 조정해서 농민 2명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한편 민중당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도지사실을 찾았다. 하지만 송하진 지사가 행사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만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오는 26일 전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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