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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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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9.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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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간부문 BF인증 전년대비 9% 감소, 高비용·無혜택이 원인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해 인증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BF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BF인증시설의 시설주에게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신축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BF인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BF인증이 의무가 아닌 민간부문은 인증을 위한 소요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증 이후의 혜택은 전무해 인증참여가 저조하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의 BF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전체 13.3%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민간부문 BF인증 실적은 100건으로 전년도 110건에 비해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BF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BF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해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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