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위기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의 긴급복지원사업에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에 초과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기준중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전액 시비로 도움을 주는 군산시 특화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은 85%(4인 기준 392만원)로 상향 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재산은 1억1,800만원에서 1억3천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00만원·주거비 700만원에서 모두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3가지 항목으로 생계비는 4인 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 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 이내(1회)를 지원한다.
상담 및 신청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민생활지원과(454-3080)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군산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해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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