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시 고창과 정읍 등 주변 지역 지원 강화될 것
지난 5월 열출력 급증 사고로 한빛원전 1호기가 수동 정지된 데 이어 6월엔 한빛 3호기에서 격납건물의 압력누설 현상이 발견됐다. 지난 해 9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3호기는 공극 94곳, 2017년엔 공극 96곳이 나왔다. 따라서 원전 소재지와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 등 잠재적 사고 위험 속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 정읍·고창)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및 세율 인상, 그리고 방사선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 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발생 시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창 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이 행정구역 경계선 바로 3㎞ 바깥에 위치해 직·간접적 피해범위 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창 등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곳 뿐 아니라, 정읍이나 김제 등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게 되어 주민들의 재난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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