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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스마트팜밸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꼼수 행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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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스마트팜밸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꼼수 행정 규탄 기자회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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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스마트팜밸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꼼수 행정 규탄 기자회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6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농지법 개정을 이유로 최소한의 습지 환경보전 절차마저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도와 김제시는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과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뒤로는 농지법 개정만을 기다렸다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습지의 최소한의 환경보존 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법 개정까지 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꼼수행정이다”며 “1억4000여 만원을 들여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마치고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환경 관련 법 취지를 훼손하는 나쁜 행정 사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은 태양광발전소나 축사 하나 짓더라도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며 “평가도 거치지 않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사업 시행계획 승인 이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습지 기능 유지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주민과 환경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교육, 기술혁신 연구 등 기능이 모인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 조성된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혁신밸리가 들어설 부용제 습지에 대한 환경보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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