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연중 최대 조업 성수기를 맞아 16일부터 2주간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양에 불법으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 조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바다에 몰래 버리는 행위 등을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쓰레기에 의한 해양생물의 피해와 인간 건강의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선박사고의 10%가 해양쓰레기에 의한 사고(밧줄·어망 감김 사고, 엔진고장)인 만큼 선박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발생한 폐유 및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는 선상집하장(부안군 격포항·가력항)에 처리해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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