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지팡이로 자신의 어머니(78)를 수차례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왜 벌거벗고 마당을 돌아다니냐"며 꾸짖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38)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995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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