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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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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9.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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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학생 이원화된 불복절차도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

단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 이원화돼 있는 불복 절차도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초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각급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모두 이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학폭위 업무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학폭위의 학부모 비중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또 이원화 돼 있는 가해.피해 학생의 재심절차도 일원화된다.

지금은 피해학생의 경우 전북도(여성청소년과)가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반면, 가해학생은 전북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과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할 경우 전북교육청의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이 동의할 경우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학교 자체해결’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 제도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위원회의 전문성은 강화돼 각종 분쟁 및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위 학교의 학폭위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으로써 학교, 담당교원의 업무가 줄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자체 해결제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기능 및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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