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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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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 손충호 기자
  • 승인 2019.09.1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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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의치(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 범위를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80%이내에서 120%이하로 대폭 확대했으며, 그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선정했다.
 또한 의치(틀니) 무료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자로 하며, 보건의료원에서는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6개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시술하면 된다.
 현재 진행중인 의치(틀니)사업은 국비 지원사업과 군비 지원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국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577명에게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9명이 혜택을 봤다.
 국비 지원사업외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실시한 군비사업은, 지난해 38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17명에게 1,601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치보철(틀니)을 장착 해줬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치아가 상실된 노인들에게 음식물 섭취기능을 강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치보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063-650-5246)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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