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4개월 동안 이륜차 관련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 158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기간 신호 위반과 인도 통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70명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단속 동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최근 3년 평균인 17.7명보다 3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상대로 안전운전 요령을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이륜차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동안 어르신 신체적 특성을 고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을 찾아 반복적 교육을 실시했다. 또 야광 반사지 안전스티커를 이륜차에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 주의 환기와 야간 추돌 사고 예방에 힘썼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주행 비율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난폭·보복 운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하면 '스마트 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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