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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평당 대표,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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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평당 대표,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9.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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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지적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건축기술의 발전을 위해 적정 설계·감리비 지급을 의무화 등을 관장하는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부실 설계 및 감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 설계·감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건축사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를 제기해 왔다.

정동영 대표가 지난 5월 주최한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지난 2000년 건축사협회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현재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등록건축사는 71%로 건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축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협회 가입을 의무화해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 시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자격증 대여가 아직도 있다는 현실이 놀랍다”며 “건축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사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부실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어 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건축사법은 건축사들이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징계위원회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심의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자정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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