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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용역 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다시 공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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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용역 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다시 공고키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9.0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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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변경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다시 공고할 방침...지역업체가 수주할 확률이 높아져

고창군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역을 다시 공고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지역업체들을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다.

고창군은 총 3억원 규모의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체험 학습벨트조성사업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다시 공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군은 해당 용역을 지난달 22일 발주하고 지난 30일 개찰했으나 유찰됐다.
 
군은 해당 용역이 유찰됨에 따라 앞으로 공고문 변경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다시 공고할 방침이다.

다시 공고되는 공고문에는 기존 공고문 입찰참가자격에서 논란이 됐던 엔지니어링업체 또는 기술사업체가 건축사 면허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분리하기로 했다.

기존 공고문 입찰참가자격에서 가항 1번 규정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도로공항)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를, 1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도로공항)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규정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3번을 새롭게 만들어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 분리했다.

공고문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경우 지역 엔지니어링업계는 전국 소재 건축사업계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업체가 수주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공고가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아 입찰을 진행했으나, 결국 유찰 됐다”며 “하지만 해당 용역이 유찰됨에 따라 다시 공고되는 공고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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