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09:23 (목)
완산학원 설립자 '혐의 부인'... 검찰 공소유지 만전
상태바
완산학원 설립자 '혐의 부인'... 검찰 공소유지 만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9.03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비횡령, 승진대가 금품, 학교 부동산 매각 후 리베이트 수수 등 부인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공판에 수사 검사를 투입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학교 부동산 매각 후 리베이트 수수건과 관련해 “사무국장인 B씨(52)가 그런 것이고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교비횡령, 교장?교감 승진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도 일정부분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현직 교감 2명은 승진과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검사를 공판에 직접 투입하는 등 강수를 뒀다.

검찰은 공판검사 외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형사 2부의 장대규(사법연수원 37기), 이선영(41기) 검사를 공판에 투입했다.

최용훈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완산학원 비리 사건을 현재 지역 내 중요사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소유지를 위해 해당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2명의 수사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 및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