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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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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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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안전한 주거선택권 보장 기대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 기재위원장)은 지난 2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로인해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최근 12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원광대 인근 원룸 사기 사건도 이같은 법적 허점이 악용된 사건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현황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단지 구두 진술로만 제공해, 이를 믿었던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에 포함하고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이춘석 의원은 “원룸 사기 사건의 피해자 다수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이들에게 벌어져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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