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로 김모씨 등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해당 조합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선거운동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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