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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 중개자 의무 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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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 중개자 의무 다하지 않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2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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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주) 스마트스토어가 통신판매 중개자의 의무 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1~6월)에 도내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총1678개소다. 


이중 네이버(주)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쇼핑몰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사업자는 685개소이며, 이는 전체의 40.2%다. 


통신판매신규사업자들은 온라인 시장 진입시 네이버(주) 스마트스토어를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에 따르면 네이버(주)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전라북도 쇼핑몰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의 표시방법)’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이 경우 전상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네이버(주)측에 공식공문을 통해 도내 통신판매사업자들이 전상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원인이 통신판매중개시스템인 스마트스토어에 있음을 알리고 시스템 개선 및 보완 등을 요구했다”며 “현재 네이버(주)는 스마트스토어 시스템에 대한 보완․수정 작업 중에 있음을 알려온 상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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