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사진)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이에 따라 허 교수는 앞으로 공익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검증하는 등 토지 수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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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사진)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이에 따라 허 교수는 앞으로 공익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검증하는 등 토지 수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