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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에 앙심’ 전 처형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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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에 앙심’ 전 처형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8.2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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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친 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 로비에서 둔기를 이용해 B씨(58)의 머리 부위를 18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비명을 듣고 제재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 온 C씨(53)의 왼쪽 어깨 부위를 둔기로 1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년 전 이혼한 전처가 최근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 재산이 가압류되자 과거 이혼을 주도한 전처의 친언니 B씨를 원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도주과정에서 주민까지 폭행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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