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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발주 용역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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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발주 용역 특혜 논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8.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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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발주한 3억원 규모의 공사 용역과 관련해 관련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27일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등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22일 총 용역비 3억원 규모의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체험 학습벨트조성사업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고창 갯벌이 가지는 생태적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세계유산센터 유치 등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조성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공고문에는 해당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도로공항)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 규정했다.

이는 엔지니어링 업체나 기술사 업체가 건축사 업체까지 두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내 엔지니어링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을 배려해 다시 공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군이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시키는 도내 업체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북에는 전혀 없으며, 전국에서도 4~5개 업체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지역업체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게 용역을 주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고창군이 공고문에 규정한 공동도급 역시 도내 업체들에게는 해당이 되질 않는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의 공동도급 역시 용역의 성격상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한 두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가진 업체들끼리 공동도급을 구성해야 하는데, 두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도내 업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도 도내 업체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의 불만이 일자 급기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가 지난 26일 정정공고를 요구하며 고창군을 항의 방문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222개 엔지니어링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다시 공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항간에 일고 있는 특정 업체를 염두해 두고 발주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발주부서를 비롯해 담당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정정공고 여부를 결졍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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