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4:11 (목)
‘치매남편 상해치사’ 6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상태바
‘치매남편 상해치사’ 6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8.27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전 1시께 남원 시내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남편을 둔기로 30여 분간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재발성 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분노가 생겨 남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전 남편을 간호해 왔고, 범행 전 정신질환이 심해져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