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어느덧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이 변화는 음주생활 문화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소위 소주한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적발된다는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가시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8월22일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715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1112건과 비교해 감소 폭이 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래도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당장 직장생활의 회식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처럼 내일 출근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과음을 하는 회식문화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간단한 식사후 커피나 다른 활동을 하는 회식문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잔도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고착화된다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에 긍정적이다. 일상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문화 변화로 자기개발을 위한 헬스클럽, 학원 등으로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동하고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이나 극장 등 문화·여가공간도 친구 및 가족단위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은 양면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음주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 속에서 경기불황과 겹치며 자영업계가 울상이다. 대리운전 업계도 초반 반짝 특수만 있었을 뿐 최근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고 음주를 장려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하지만 과도기를 거치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된다면 이 같은 부작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요구되지만, 스스로 인식하고, 사회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개인과 직장 등 주변에서도 지속적인 경각심과 만류로 음주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