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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복운전 기승... 최근 2년 간 228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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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복운전 기승... 최근 2년 간 228건 발생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8.2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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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일간 집중 단속 실시... 보복운전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도 대상

전주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최근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

A씨는 지난 주말 장을 보기 위해 아이를 태우고 인근 마트로 향했다. 아이를 태운 탓에 서행을 하고 있던 A씨는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추돌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했다. 다행히 급정거를 하며 사고는 모면했지만 놀란 가슴은 쉬 정리되지 못했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보복·난폭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서는 228건의 보복운전 범죄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8835건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범죄 유형은 다양한 형태가 종합된 ‘기타’ 유형 4651건(52.6%)을 제외하면 고의 급제동 2039건(23.1%)과 서행 등 진로방해 1095건(12.4%)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사건과 같이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도 1050건에 달했다.

최근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6일 현재 16만 건을 넘어섰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 운전 등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7일까지 100일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도 적극적으로 감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해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스마트폰 앱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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