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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갈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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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갈등 ‘심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2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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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6일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도내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전화·온라인)은 1093건으로 하루에 한번 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273건, 2017년 361건, 지난해 45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간 분쟁을 넘어 폭행·살인 등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군산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36)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립주택의 2층에 사는 A씨의 아내는 이날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나자 옆집에 사는 집주인에게 "3층이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했다.


이를 들은 B씨가 "왜 집주인에게 내 험담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집 밖으로 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시끄럽게 해놓고 아내에게 되레 따져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지만 해당 법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어 사실상 소음유발자에게 조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에 신고가 들어오지만 중재역할만 할 뿐 강제력이 없다보니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관련 국민청원만 수 백여개가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층간소음 당사자끼리 민사소송을 하거나 보복용 스피커 등을 구입해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며 “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중재 역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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