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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안착으로 음주문화 변모... 관련 업계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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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안착으로 음주문화 변모... 관련 업계 명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8.2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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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회식문화 술자리에서 간단한 식사로 변화... 도내 외식업계 울상

제2 윤창호법 시행 두 달. 개정법 안착으로 도내 음주문화가 변모하면서 각 업계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월25일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도내 음주운전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8월22일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715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1112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제2 윤창호법이 지역사회 전반에 안착되면서 직장의 회식문화도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1,2,3차가 기본이었던 과거와 달리 직장에서의 회식과 접대 문화는 술자리에서 간단한 식사자리로 그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는 ‘한 잔도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 A(40)씨는 “술을 마시더라도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을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다. 회식에서 2,3차는 이미 옛날이야기가 됐다”며 “동료들 역시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음주문화 변화로 자기개발을 위한 헬스클럽, 학원 등으로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동하고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이나 극장 등 문화·여가공간도 친구 및 가족단위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반면 개정법 시행으로 호황을 기대했던 대리운전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단속강화로 고객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개정법 시행 초기 잠시 특수를 누렸을 뿐 전반적인 술자리가 줄면서 고객이 역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주요 외식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주요 식당가 등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음주문화 변화가 맞물리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전주신시가지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는 B(53)씨는 “그렇지 않아도 여름은 비수기인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8월 한 달 임시 휴업한 상태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가게를 처분할 생각”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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