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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9월부터 차량등록번호판 수수료 4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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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9월부터 차량등록번호판 수수료 4000원 인상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8.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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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주지역 일부 차량등록번호판의 교부 수수료가 인상된다.
전주시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자가) 승용차와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전기자동차의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40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시가 번호판제작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10년만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통번호판은 1만3000원, 전기차번호판 2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된 요금은 도내 타 도시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평균가의 각 72%, 88% 수준이다.
반면 시는 그 밖의 보통번호판(335x155㎜ 규격, 트럭, 승합차, 영업용 차량 등)과 소형번호판(오토바이 등), 대형번호판(대형화물차, 버스 등)의 교부 수수료는 현행 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수수료 인상 대상 차량은 9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 승용차, 전기자동차로, 기존 승용차 운전자가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전기자동차는 7자리 유지)에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번호판 교부수수료 현실화로 번호판체계 개정안이 완전 적용되는 오는 2021년까지 91%의 현실화율(지출 대비 매출 비율)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공익성을 고려해 수수료를 동결하였으나, 재료비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적자폭이 증가하면서 수지균형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인상하게 됐다”면서 “이번 번호판 교부수수료 현실화로 번호판제작소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전주시로의 민원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번호판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재귀반사방식 필름번호판에 대해서는 개발 및 공급 상의 문제로 시행시기를 오는 2020년 7월로 연기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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