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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달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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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달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 지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08.22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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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내달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현재 3528명이 지급 받는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4244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중단된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다. 단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전에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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