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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으면 ‘0’점 전북대 갑질교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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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으면 ‘0’점 전북대 갑질교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8.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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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장학금을 유용하고 자신의 공연에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가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유재광 부장판사)은 이날 사기·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발전기금재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은 장학금 신청인이 아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학생들에게 공연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출연 사실학인서 작성 시 불이익을 줄 태도를 보였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강요 혐의도 부인했다.

A교수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부동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것으로 지시한 뒤 장학금 2000만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출연 강요가 문제가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0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 2명은 실기시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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