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제조·가공업체와 도·소매업소를 단계별로 구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1단계인 8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제수·선물용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파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단계인 9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는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에 특사경을 집중 투입하여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도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관자료, 검역자료 등 사전 수집 분석과 통신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제수·선물용 판매업체 밀집지역에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감시기능이 중요하다”며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