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 농소파출소(소장 최기열)가 생활안전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공동체 협력치안 실현에 한마음으로 나섰다.
농소파출소는 개정된 협력단체 규칙과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대처법과 교통사고 예방법 등을 중점 안내했다.
최기열 파출소장은 “치안수요가 높아지고 경찰인력은 부족한 시점에서 협력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협력단체와 하나 되어 안정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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