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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물품 실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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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물품 실태조사 필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8.2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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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시설 사망자 가운데 40%가 무연고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 상당수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54명으로 이 가운데 40.7%인 22명이 무연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222명이고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무연고 사망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대비 무연고 비율은 49.7%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에서 81명(41.3%)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저 연령(0~9세)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18명에 무연고비율은 56.3%로 전체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들은 이들의 유류금품에 대해 지자체, 법원 등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 또는 청구하고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이나 국가 귀속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유류금품 횡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다. 조사 결과 무연고 사망자 371명 중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처리 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전수 실태조사가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돼 장애인복지시설은 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적지 않고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횡령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시설들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시설의 비위 행위 시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유류금품에 대한 횡령소지는 적다”며 “혹시 모를 착복 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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