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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수행 원도급 현장, 산업재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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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수행 원도급 현장, 산업재해 사각지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8.2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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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 공사 88% 전문업체가 원도급으로 수행…사망자 수는 34% 차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업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원도급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건설업체의 발생률을 산정·공포하는 제도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시공능력평가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정 기준을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하고, 산정대상도 기존 1000대 종합건설업체에서 전체(약 1만2000여개사)로 확대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는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뿐만 아니라 원도급도 수행하는 데, 현장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건산연이 전문건설협회의 2017년 실적신고를 분석한 결과,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비율은 88.78%(58만4477건 중 51만8845건)를 차지했다.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 비율은 27.81%(5만6388건 중 1만5686건)를 나타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34.78%(전체 506명 중 176명)에 이른다.

건산연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의 도입 취지는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원도급사를 선정해 사고를 저감하는 데 있다”면서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이 높은 원도급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도 포함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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