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2014~2019.6월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35건, 16.8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 ~ 2019.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무려 16,075건, 29,9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내역을 보면 △ 14년에는 총 11건 10톤 △ 15년 6건, 0.1톤 △ 16년 6건, 1톤 △17년 4건, 0.3톤 △ 18년 6건, 0.4톤 △ 19년 2건, 5톤 등으로 최근 5년간 35건, 16.8톤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3월 12일,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러나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모든 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한 중국, 대만과는 달리 정부가 가공식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문제 등 계속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